호텔예약 사이트인 아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환불불가' 약관을 개선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아닌 자사포인트로만 반환하는 방식을 고수해 지난 4월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 은평구에 살고 있는 김 모(여)씨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아고다로 각기 다른 호텔 6건을 예약했다. 행사 참여인원이 계속 변경되는 상황이라 최대한 숙소를 많이 확보해 둬야 했기 때문.
김 씨는 참여인원이 확정되자 기존에 예약해 놓았던 6개의 호텔 중 4건을 취소했다. 4건 모두 취소는 가능했으나 어쩐 일인지 환불이 되지 않았다.
김 씨의 문의에 고객센터 상담사는 “환불불가 상품이기 때문”이라며 “환불을 원하면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호텔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아고다 측 서비스에 답답해진 김 씨는 호텔로 직접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고 4건 중 3건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건은 호텔 측 거부로 불가능했다고.
김 씨는 “소비자가 호텔과 직접 연락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는데 아고다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포인트나 환불 문제로 공정위 등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다는데 전혀 바뀐 게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아고다 관계자는 “소비자가 예약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해 고객센터로 환불을 요청하면 기프트 카드 적립금 또는 현금 환급도 제공하고 있다”면서 “예약한 숙박업체의 취소 정책이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숙박업체와 협의하는 등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에 따르면 아고다는 처음부터 포인트로만 환급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김 씨가 직접 나선 후에야 현금 환불이 가능했다. 이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에도 위배되는 행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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