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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우체국보험 부활하면 바로 보상해준다더니...보험금 청구하자 '1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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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우체국보험 부활하면 바로 보상해준다더니...보험금 청구하자 '1년후'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6.1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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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이 해지된 보험을 부활할 때 면책기간이 새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소비자가 큰 곤란을 겪게 됐다. 이처럼 중요한 내용이라도 보험사가 반드시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없어서 보험계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시 남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13년 2월 우체국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임플란트가 보장되는 ‘우체국치아보험(갱신형)’을 가입했다.

지난 2015년 6월 임플란트가 필요해진 김 씨는 과거 가입해둔 치아보험을 점검했다. 그러나 몇 달 전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활을 위해 우체국을 찾았다.

우체국 담당 직원에게 부활 후 보장개시일에 대해 문의하자 부활하면 곧바로 보장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안심하고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약 15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김 씨가 청구한 보험금은 보험약관 상 '계약이 실효됐다가 부활하면 면책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적용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부활 후 1년이 지나서야 보장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담당 직원도 “바빠서 설명을 다 못했을 수도 있지만 못 받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는 않았다”면서 말을 바꿨다고.

김 씨는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키면 면책기간이 처음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을 부활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부활 청약할 때 고객의 고지의무는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왜 설명의무는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직원이 직접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보험 약관만 보고 부활 시 면책기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했다.

해당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을 부활할 경우 제32조 '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 항목을 준용한다. 제32조 항목에 따르면 우체국은 청약 승낙과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하지만 임플란트(보철치료) 등은 별도 조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한다. 보철치료의 보장개시일은 계약 당일 포함 1년이 지난 다음날이다. 세 가지 조항을 차례대로 찾아본 후에야 면책기간을 이해할 수 있는 셈이다.

우체국보험 관계자는 “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면 부활 청약시 보장개시일이 다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보험을 처음 계약할 때는 면책기간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활 청약 시에는 이 같은 설명의무가 없다”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험업법 제92조 2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해지된 계약을 부활시킬 경우는 설명해야 할 의무도 없고, 해피콜 절차도 생략된다.

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려야할 고지 의무는 해지된 보험을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만 갖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활 청약할 때는 보험계약자가 최초 계약하면서 이미 충분히 설명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의무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우체국 보험은 금융감독원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니 우체국보험 측에 문의하라”고 선을 그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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