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칼럼] 소비자법 있지만 불편하고 복잡한 현실 반영 못해
상태바
[칼럼] 소비자법 있지만 불편하고 복잡한 현실 반영 못해
  • 김혜란 변호사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6.18 07:0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은 소비자라고 단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소비자기본법’이고, 이 법률에서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정의된다.

언뜻 보기에도 우리 모두 ‘소비자’에 해당하고, ‘소비자기본법’과 같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법률이 있으니 그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는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자신의 소비생활에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은 1980년에 제정되어 1982년부터 시행되었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생산과 소비의 분리 및 이로 인한 사업자와 소비자 지위의 불균형 문제로 미국의 캐네디 대통령은 1962년 최초로 ‘소비자의 권리’를 제시하고, 197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우리나라도 소비자기본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고, 바야흐로 30년 가까이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소비자로서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독자와 소비자가 양방향 교류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라온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나 기사들을 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은 사례이거나 충분히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최소한의 기준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중에는 자기의 선택에 따른 결과도 있다. 필자의 경우 최근 니트로 된 옷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두 번 세탁을 하였더니 니트의 올이 풀렸다. 니트의 올이 솔기를 따라 풀려있었으므로, 올 풀림 현상의 원인은 바느질 불량에서 기인되었을 것이라고 보였다. 하지만 필자는 다른 세탁물들의 세탁을 맡기면서 세탁소에 수선을 맡기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소비자의 권리까지 갈 것도 없이, 민법 상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옷 가게에 차비와 시간을 들여서 다시 찾아가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상점 점원과의 약간의 실랑이(?)가 있는 과정을 거쳐 옷을 교환하는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니 그냥 얼마 주고 수선하는 편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선택은 크고 작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묻혀가고 같은 피해 사례가 되풀이되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관청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고, 그 허점으로 인해 실제 소비자가 겪는 피해 사례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이 까다롭거나, 심지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들이대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책임을 묻는 과정 자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즉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분쟁 발생시 소비자에게 불편하고 복잡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그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도,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도 모두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게임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올해 ‘구멍 뚫린 소비자 보호 규정을 파헤친다’는 연중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필자는 법률전문가이기 전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라오는 많은 피해 사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 등을 함께 고민해보게 된다.

- 주요 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전)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송무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현) 법무법인 인 파트너변호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개지랄 2018-06-18 09:48:48
소비자가 갑이냐 ㅅㅂ? 뭔 소비자가 항상 피해자인것 마냥 포장하고 ㅈㄹ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