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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 원료 함유된 ‘하다라보 고쿠쥰’ 등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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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 원료 함유된 ‘하다라보 고쿠쥰’ 등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6.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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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사용금지 원료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이 함유된 제품을 8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은 제조판매업체(수입사)는 ▲꾸오레화장품▲뷰팁▲샹테카이보떼코리아▲새파랑▲슈바코리아▲씨엔케이▲쎄렉션▲아이디코스메틱▲아쥬반코리아▲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이사도라▲지연코스메틱▲제스강▲코스모헬스케어▲카라뷰티네일▲킴스무역▲한국도요타쯔우쇼▲한국멘소래담▲해든 이다.
 

회수 대상은 전량 수입되는 제품으로 제조 판매국은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미국이다.

수입량 상위 8개의 제품은 일본과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맨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 워시▲크로모비트 크림▲이고라 플레르 이다.

사용된 금지 성분은 6-Aminocaproic Acid, KI406(CI13065), Aminoguanidine HCL,KI406(CI13065)이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해당 국가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허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성분이 있다”며 “금지 성분 피부 부작용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선제적 금지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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