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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호르몬제 복용 알리지 않았다고 실비보험 강제 해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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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호르몬제 복용 알리지 않았다고 실비보험 강제 해지 '주의'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6.12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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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금 청구시 호르몬제 복용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해약까지 당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문 모(여)씨는 2년 전 우체국 실비보험을 가입했다. 최근 남편과의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높아져 혈압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다  급기야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우체국보험 측에 실비 보상을 신청한 문 씨는 보험금은 커녕 강제해약 당하고, 2년 동안 불입한 보험료의 20%도 안되는 금액을 환급받았다. 보험계약 해약 사유는 20년 전부터 복용 중인 여성호르몬제에 대한 고지의무 불이행이었다. 

문 씨는 22년 전 자궁내막증 진단으로 자궁과 난소를 적출하면서 22년간 여성호르몬제를 복용해왔다.

문 씨는 "여성호르몬제를 복용중인 것과 현재 고혈압 문제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해약이라니...보험사의 행태에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 씨처럼 호르몬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비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호르몬제 복용으로 수치가 정상이라면 실비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사례처럼 호르몬제 복용을 20년 이상 장기 복용한 경우에는 보험사 판단 하에 보험 가입을 거절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 지난 2016년부터 금융감독원 지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호르몬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돼있다.여성호르몬제를 장기복용할 경우 유방암 발병확률이 높아지고, 자궁근종 등의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험금 지급 거절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호르몬제 장기복용이 실비보험을 청구하게 된 원인이 되는 질병과 관련 없다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기란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우체국보험 관계자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에 호르몬제 장기복용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담당자가 해약처리한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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