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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52만 원짜리 패키지여행에 옵션 33만 원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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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52만 원짜리 패키지여행에 옵션 33만 원 '강매'
옵션 선택 안하면 버스에 대기...관행적 횡포 여전
  • 탁지훈 기자 tghpopo@csnews.co.kr
  • 승인 2018.06.13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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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대표 김진국) 가이드가 패키지 상품의 선택 관광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일정으로 소비자를 뿔나게 했다.

선택 관광은 여행사 패키지 상품의 일정 중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유료 서비스다.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이 모(남)씨는 지난달 25일 하나투어의 중국 서안 관광 패키지 상품을 1인당 52만 원에 계약해 부인과 떠났다.

문제는 4박 5일의 일정내내 선택 관광에 대한 가이드의 강요가 지속됐다는 점이다. 패키지 여행 계약 전 선택 관광을 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함께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거라는 등의 어떤 안내도 듣지 못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여행 첫날 피곤했던 이 씨는 선택 관광이었던 밤 공연을 보고 싶지 않아 가이드에게 “70대인 우리 부부는 공연에 관심도 없고 피곤해서 호텔로 가서 쉬고 싶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다른 일행이 있어 호텔로 갈 수는 없고 끝날 때까지 버스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가이드 말에 하는 수 없이 공연을 봐야 했다고.

귀국 전 날, 몸이 좋지 않았던 이 씨가 산을 오르는 선택 관광 일정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역시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무조건 다 가야한다”며 강압적인 대응에 결국 외상으로 입장료 등을 지불하면서까지 등반을 해야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 씨는 외상으로 했던 선택 관광 비용 33만 원을 하나투어 측에 입금했다.

이 씨는 “선택 관광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결정하는 사항인데 당장 현금이 없다니 외상까지 권유하면서 일정을 소화토록 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또한 일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인쇄물만 주고 나 몰라라하며 모든 책임을 가이드에게만 넘기는 하나투어의 꼼수 경영에도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2조에 따르면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제 18조에 의거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한다고 고시돼 있다.

이와 관련 하나투어 측에 두 차례 반론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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