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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의료사고로 식물인간된 환자 연명치료비는 병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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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의료사고로 식물인간된 환자 연명치료비는 병원 부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6.14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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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998년 5월 B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 A씨의 가족들은 B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걸었으며 예상 연명 기간인 2004년 4월을 기준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예상 연명 기간을 훌쩍 넘겨 생존했다. A씨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2차 소송을 걸었으며 A씨의 예상 수명을 2012년 6월까지 인정받아 추가 치료비를 받았다.

A씨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했고, 2014년 3차 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법원은 이후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하는 것은 2차 의료소송 판결효력에 어긋난다고 보고 각하했다.

B병원은 법원 결과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병간호비 980여만 원을 A씨 가족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판결이 엇갈렸다. 1심에서는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 사고로 배상해야 할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은 2차 소송에서 확정됐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의료소송을 통해 치료비 손해를 배상받았더라도 이후 추가 발생한 치료비는 병원의 책임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A씨를 치료하는 것은 B병원의 의료과실로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진료비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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