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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4개 퇴직연금사업자 부적절한 이익 제공, 일부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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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4개 퇴직연금사업자 부적절한 이익 제공, 일부 검찰 통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6.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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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특별이익 제공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14개 사업자가 골프접대와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총 4억6000만 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관련 임원 등 30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등 제재조치를 내렸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진신고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특별이익을 제공한 14개 사업자 중에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 DB손해보험, DB생명, KDB생명 등 7개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7개사는 이달 중 조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급여로 운용되는 계약임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양질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대신 사용자에게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향후 퇴직연금 관련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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