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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감사협의제, 지난해 893건 자율조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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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감사협의제, 지난해 893건 자율조치 성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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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총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총 893건 사항에 대해 자율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하고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한정된 검사자원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금융회사의 자율조치 실적은 전년 대비 63건 줄어든 893건이었는데 조치건수 기준으로 제도운영의 개선이 424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도 314건(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136건(15.2%)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개선 및 시정이 자율조치의 대부분인 82.7%를 차지한 것도 특징 중 하나다.

업권 별 조치 사항으로는 은행권은 B2B 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의 적정성과 외국환 신고업무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금융투자업권은 금융사고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과 신상품 관련 불완전 판매 예방대책 등이 나왔다.

보험업권은 불합리한 성과 체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과 보험료 할인 등에 대한 안내 적정성이, 대형 보험대리점(GA) 업권은 고객정보보호와 보험설계사 및 지점관리 강화 등이 거론됐다.

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총 59개 점검과제가 선정됐는데 보험(11개), 은행(10개), 금융투자(9개), 카드(7개)업권 순이었다. 금융회사 IT부서는 검사업무 부담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연중 자율적으로 점검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14년 최초 실시 이후 내부감사협의제의 지속적 운영으로 전 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금융사고도 매년 감소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까지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로 범위가 확대되고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자체시정을 유도하고 금감원 차원에서는 위법 및 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분 위주로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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