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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판례] 2살 아기에게 "찌끄레기" 폭언한 보육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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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판례] 2살 아기에게 "찌끄레기" 폭언한 보육교사 무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6.15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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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2016년 2~3세 아이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를 포함해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은 원생들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찌끄레기 같이 먹는다” “뭘 봐 찌끄레기야”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B원장도 보육교사에 대한 학대예방교육과 CCTV를 통한 모니터링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 및 노력을 할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보육교사들이 찌끄레기라고 말한 것은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찌끄레기는 ‘찌꺼기’의 사투리로, 모욕적인 표현은 분명하지만 당시 생후 29개월에 불과했던 아이가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 역시 “이들의 행위는 원생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푸념과 짜증일 뿐 영유아들이 잘못을 한 경우 야단을 칠 수 있다”며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언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기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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