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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해외 온라인몰서 카드 결제했는데 감감무소식...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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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해외 온라인몰서 카드 결제했는데 감감무소식...대응책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6.18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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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한동안 구매하고 싶었던 게임 CD를 한 해외 온라인몰에서 어렵사리 발견해 주문했지만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분명 업체는 온라인몰에 제품 재고가 있다며 구매 즉시 발송하겠다고 기재했는데, 결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은 것. 박 씨는 "해외 구매의 경우 신용카드 취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 방법을 조언했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온라인몰에서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 오배송, 가품배송, 파손 등 피해 사례가 발송했는데 사업자(가맹점)와 자율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사에 각종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구매일(거래일) 혹은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발급받은 신용카드사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는 신용카드사에 45일 이내 답변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비자나 마스터 등 카드가 가맹한 브랜드사에 2차 차지백을 진행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업체의 답변 유무와 내용, 정황 등을 검토해 2차례 차지백을 거치면 브랜드사가 판단해 분쟁을 해결 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업체 측에 연락하거나 협의를 시도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구입내역 및 물품 구입 영수증, 그밖에 소비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카드사에 신청하는 편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신청한다고 100% 대금이 환불되는 것은 아니다”며 “해외 온라인몰 상황과 국내법의 해외 적용 한계 등으로 인해 피해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신중한 구매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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