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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⑨] '치킨' 갈수록 작아지는데...중량 표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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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⑨] '치킨' 갈수록 작아지는데...중량 표시 시급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6.25 07: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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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업종별로 마련된 소비자법을 근거로 중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그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올 하반기 동안 2018년 기획 캠페인 '구멍뚫린 소비자보호규정을 파헤친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례1.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교촌치킨의 중량에 의혹을 제기했다.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애기 주려고 살을 바르고 보니 실제로는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주장이다. 이 씨는 “닭 중량을 표기해야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 것 같다”며 “가격 인상을 못하는 대신 닭 크기를 줄이고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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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부산시 연제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BHC에서 뿌링클과 맛초킹을 순살로 반반 시켰다. 배달 온 치킨의 양이 너무 적어 업주에게 항의했지만 “원래 양이 그렇다. 우리가 양을 더 넣고 뺄 일이 뭐가 있느냐”며 반박했다고. 신 씨는 “아무리 프랜차이즈고 순살 치킨이라지만 2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했는데 양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명확하지 않은 치킨 중량 때문에 ‘양’을 줄였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치킨 양이 적어 “메추리로 요리한 것 아니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순살 등으로 주문한 경우 중량 눈속임을 해도 알 도리가 없다" 등의 불만 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을 인상하려 했다가 철회하면서 중량을 줄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은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이나 표시 내용 상이, 부패, 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 이물혼입 시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치킨의 경우 정해진 '표시 중량'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다. 업체에서 양을 줄여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알기 힘든 구조인데다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유사한 종류인 피자와 햄버거는 어린이 식생활 특별관리법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중량표시가 함께 이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치킨은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돼 중량 표시는 물론 영양성분도 확인할 길이 없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휴게음식점은 아이스크림류, 분식류, 패스트푸드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점,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점으로 정의돼 있다. 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 중인 치킨집은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깜깜이인 치킨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는 소비자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데다 전문가와 관계 부처 등에서도 '치킨 중량 표시제'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량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게 좋지만, 치킨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가공식품이 아니라 즉석에서 제조되는 조리식품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지난해 생닭을 호가 아닌 무게 단위로 거래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치킨의 중량 표시는 논의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축산물이 최종 가공된 상태를 중량으로 표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치킨 중량 표시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논의할 성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중 중량을 표시하는 곳은 교촌치킨과 비에이치씨(BHC)에 불과하다. 교촌치킨은 홈페이지에 조리 전 중량과 100g 당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비에이치씨는 치킨박스에 10호닭(1000g)을 사용한다고 기재돼 있다.

반면 굽네치킨, 네네치킨, 또래오래, 맘스터치, 멕시카나, 비비큐(BBQ), 처갓집양념치킨, 페리카나,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중량 표시가 전무하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치킨의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개선을 권고해 굽네치킨, 멕시카나, 페리카나 등이 수용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으나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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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넘게호구치킨먹음 2018-07-12 16:31:24
배고프면 제일만만했던 치킨 1주에 3~5 먹다가 느낀점 ~배신감 분노
오래전부터 살적고 뼈다구 넣는 장난질 많이 당함 (머리카락 오래된닭 카드결제존나 싫어함 등등은 애교임)
어느날 분노에 절정을 느끼고 치킨은 안사먹는걸로~하게됨
치킨을 먹는건지 닭튀긴놈에 탐욕을 먹는건지 느끼는순간 치킨안먹게됨
그냥 쓰레기임 서민들이 기피해야할 음식 베스트5에 들어감

1521 2018-06-26 07:58:16
정말 치킨업체 정신차리게 안사먹어야 합니다..
소비자를 호구로 생각하고.. 절대 고객으로 인지을 못하는것 같아요~
막말로 치킨이 그맛이 그맛 아닙니까?? MSG 양념 맛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