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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을 관통해 쏙 박힌 머리카락...위생 관리 어떡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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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을 관통해 쏙 박힌 머리카락...위생 관리 어떡했길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6.21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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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을 관통하고 있는 머리카락을 본 소비자가 제조사의 위생 관리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남 여수시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난 6월 초 김밥과 함께 사조에서 나온 ‘어묵탕’을 사서 아내의 직장에 가져다줬다. 아내에게 음식을 들려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격앙된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고.

아내가 어묵을 한 입 베어먹고 내려놨는데 머리카락이 묻어 있어 떼려고 보니 어묵에 깊이 박혀 있었다는 것. 같이 먹던 다른 직원들도 깜짝 놀라고 기겁하며 구역질까지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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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탕 속 어묵의 속에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체모가 박혀 있어 소비자가 기겁했다.

조 씨는 “어떻게 생산관리하기에 어묵에 머리카락이 박혀 있느냐”며 제조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조 측에 머리카락 유입 가능성과 만약 이물이 맞을 경우 배상 규정에 대해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불 받을 수 있다. 만약 제조 공정상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되면 관할 구청의 위생과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보고해야 하는 이물 대상에 대해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물을 발견하면 증거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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