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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닷컴·인터파크 서면미교부, 부당 반품 등 갑질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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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닷컴·인터파크 서면미교부, 부당 반품 등 갑질행위 제재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6.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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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7일 갑질행위를 일삼은 롯데닷컴, 인터파크 온라인쇼핑몰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2400만 원 잠정부과를 결정했다.

롯데닷컴, 인터파크 2개 사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겼다. 또한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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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의 법 위반 내용은 6개 납품업자에 상품 판매 대금 지연 지금, 522개 납품 업자에게 사전 서면 약정 체결 없이 판촉행사 비용 부담 전가이다.

인터파크의 법 위반 내용은 394개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 지연교부, 46개 납품업자에게 부당 반품, 237개 납품업자에게 사전 서면 약정 체결 없이 판촉행사 비용 부담 전가이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도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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