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현장스케치]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임상연구 결과 발표 "유해물질 부정적 영향 감소"
상태바
[현장스케치]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임상연구 결과 발표 "유해물질 부정적 영향 감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6.18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일반 담배에 비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은 18일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포시즌스호텔서 ‘아이코스에 대한 인체 노출 반응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아이코스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에 대한 인체 노출을 감소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한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비전은 연기 없는 담배가 일반 담배를 대체하는 날이 오게 하는 것이다"라며 "가장 해로운 형태인 일반 담배를 대체할 혁신적인 대체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이날 연구 발표가 앞서 식약처의 발표로 논란이 된 '타르'가 정말 문제인지, 아이코스는 안전한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한 PMI의 과학연구 최고 책임자인 마누엘 피취 박사는 “이번 아이코스 연구 결과는 연기 없는 제품의 위험도 감소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대규모 임상연구"라며 "이번 연구 결과로 일반 담배 흡연에 비해 아이코스로 전환하는 것이 담배의 위험도를 줄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0618-필립모리스1.jpg
▲ 18일 마누엘 피취 PMI 과학연구 최고 책임자가 아이코스의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인체 노출 반응 연구는 미국에서 약 1000명의 흡연자를 일반 담배 흡연자와 아이코스로 전환한 사용자 등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들의 신체 반응을 6개월 동안 측정했다. 그 결과 아이코스로 전환한 사람들은 6개월 후 8가지 신체평가지표(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암 등)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누엘 피취 박사는 국제적인 표준을 따랐으며 제약업계 및 정부기관 등과 협업하는 신뢰할만한 파트너와 연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누엘 피취 박사는 “궐련형 전자담배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해물질 생성감소, 인체노출 감소 및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를 평가해야 한다”며 “인체 노출 반응 연구에서 아이코스로 전환한 사용자는 계속해서 흡연하는 것보다 흡연 관련 질병과 연관된 평가지표 모두 개선됐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 분석 결과 오류...“흡연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이날 필립모리스는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분석 결과의 오류를 지적했다.

식약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9종의 함유량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러한 결과는 배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

타르 수치는 잔여물의 단순 무게(mg)이므로 독성물질과 그렇지 않은 잔여물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며 세계보건기구와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의 발표를 들어 타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다고 짚었다.

또한 식약처는 타르 수치를 계산할 때 제품의 특성상 수분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측정 방법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 담배의 연기와 달리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는 수분량이 80%가 넘어 정확한 수분량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면 측정과정에서 증발량이 늘게 되고, 그 증발한 분량이 NFDPM(타르) 수치로 둔갑한다고 덧붙였다.

20180618_110943.jpg
▲ 18일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식약처가 흡연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식약처는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한 분들이나 앞으로 이를 고려하는 흡연자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일반담배 대비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흡연자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