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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1.5배 뛰었는데 택배 분실 보상금 18년 째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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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1.5배 뛰었는데 택배 분실 보상금 18년 째 '50만 원'
물품가액 별도 기재 않으면 무조건 적용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6.25 07:0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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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구의 임 모(남)씨는 얼마 전 350만 원 상당의 고가 DSLR을 로젠택배로 배송했다가 분실 사고를 겪었다. 그러나 임 씨는 택배표준약관 상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 원 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택배사의 답변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 전남 무안군의 최 모(여) 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2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CJ대한통운에 탁송했다. 그러나 10일 후 수하물 분실 통지와 함께 '최대 보상금액이 50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서울 강남구의 유 모(여)씨는 롯데로지스틱스를 이용해 백화점 매장의 재고품 199만 원치를 본사로 발송했다. 그러나 중간 배송과정에 있는 담당영업소에서 물품을 분실했고 역시나 50만 원 까지만 변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택배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수하물이 분실·파손되는 사고 역시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보상금액은 18년 째 50만 원으로 고정된 상태라 고가의 상품을 배송의뢰했다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택배업계는 지난 2001년부터 일반택배의 기준 보상금액을 기본 50만 원, 할증요금 추가 시 300만 원까지로 동결했다. 이후 물가상승율과 관계 없이 무려 지난 18년 간 변동이 없는 상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로지스틱스, 로젠택배 등 대다수 택배 사업자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와 택배사업자 간의 합의로 마련된 ‘택배표준약관’을 준용해 소비자 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 등에 택배와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민원은 배송지연과 물품 파손, 분실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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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고발센터 등에는 택배 분실 등으로 최대 수천만 원의 피해를 봤지만 50만 원 밖에 변상을 못받았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이 중 물품이 파손되거나 배송 과정 중 분실됐을 때 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 원, 물품가액을 기재하고 할증요금을 지불한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변상 받을 수 있다.

택배표준약관의 기준 보상금액은 지난 2001년 약관 제정 당시 마련된 보상 금액에서 단 한 차례도 변동이 없다.

2001년 제정된 택배표준약관에서는 각 택배사들의 자율적인 기준에 의해 최대 보상금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각 사는 2001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송장의 물품가액 미 기재시' 50만 원을 최대 기준보상금액으로 설정했다.

그러다 2008년 택배표준약관이 한 차례 개정되며 약관 20조 3항에 명문화 돼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약관 상에는 송장에 '물품가액 기재 시' 가액을 변상하도록 하되 3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사가 수탁 거절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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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2001년 1월 68.103%에서 2018년 5월 104.380%으로 1.53배 상승했다. 반면 택배표준약관의 기준 보상금액은 18년째 그대로다.

통계청은 2015년의 전체물가를 기준(100%)으로 매달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1년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68.1%이고 2018년 5월 현재는 이보다 1.5배가 늘어난 104.4%에 이른다. 18여 년 간 물가가 1.5배 올랐음에도 택배 기준 보상금액은 그대로인 셈이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에서는 현행 기준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 택배사 관계자는 “물품가액을 제대로 기재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까지 보상되고, 그 이상도 발송 가능한 귀중품 택배와 같은 서비스도 있는 만큼 송장에 가액을 쓰고 고가의 물품은 전용 택배서비스를 쓰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충분히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오히려 5만 원 정도의 물품을 보내고 50만 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택배사 관계자는 “현재 기준에 대해 크게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개정을 검토하는 등의 움직임은 개별사들 사이에서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택배·물류기업들의 연합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도 같은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위 측에서 관련 검토 요청하거나 개별사 입장에서 따로 건의받은 바 없으며, 협회 차원에서도 현재 택배표준약관에 대한 개정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해 공정위 측도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등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규정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이어지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얼마 전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택배로 배송했다가 중간에 배송이 지연돼 걱정했었다”며 “택배사에 문의하니 물품가액이 기재되지 않아 만약 분실될 경우 50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대부분의 인터넷 업체가 물품가액을 기재하거나 추가 할증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만큼 물가와 현실적인 관행 등에 맞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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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지효 2019-01-04 13:17:05
진짜 소비자가 낮추라했냐? 기업들이 서로 가격경쟁해서 지들이 독점할려고 해놓고선 ㅋㅋㅋ 알바들 많네 ㅋㅋ

택배기사 2018-06-27 12:53:32
허...물가는올랐지만 택배기사들 단가는 제자리걸음이라는건 알고계신가 ㅋㅋ 하다못해 택배운임료도 제자리 ㅋㅋ

ㅋㅋㅋ 2018-06-27 11:21:58
택배단가는 반토막이났는데 ㅋㅋㅋㅋ 이분 진짜 잘안알아보고기사쓰시넹

설마 2018-06-26 17:01:56
그동안 택배단가는 얼마나 올랐는지도 같이 비교하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