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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아파트 명칭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사용권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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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아파트 명칭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사용권 침해 판결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6.20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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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금호동 일대에 지어진 신축 A아파트는 아파트의 이름을 ‘금호파크힐스’로 정했다. 이후 현관 등에 ‘파크힐스’라는 명칭을 표시하고 아파트 홍보에 사용했다.

문제는 올해 1월 초 옥수동 일대에 지어진 B아파트가 자신의 아파트 이름을 ‘옥수파크힐’로 정하면서 생겼다. B아파트가 ‘파크힐(PARK HILL)’이라는 상표에 대해 전용사용권 등록을 한 뒤 A아파트에 사용금지 청구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공원과 언덕’이라는 의미로 관념되며 파크힐스는 영어단의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스’가 붙었을 뿐이기 때문에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아파트와 B아파트는 아파트 브랜드명과 행정구역명, 아파트단지의 별칭이 결합된 형태로, 아파트 브랜드명은 동일하고 행정구역명은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파크힐’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요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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