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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25% 축소 방침에 금융사 비상...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 올 1분기 50%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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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25% 축소 방침에 금융사 비상...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 올 1분기 50% 넘겨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6.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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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사가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연간 50%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펀드 50%룰'이 올해부터는 '25%룰'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금융회사에 비상이 걸렸다.

'50%룰'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올해 1분기까지도 신규 펀드판매의 절반 이상을 계열 자산운용사 물량으로 채우는 금융사들이 있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데 적잖은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 50%를 넘긴 상태고 미래에셋대우와 BNK투자증권은 40%대를 기록 중이다.

그나마 KB국민은행과 경남은행 정도가 20%대를 유지해 강화된 기준을 맞추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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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신규 판매 펀드 중에서 계열 자산운용사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금융회사는 교보생명(대표 신창재)과 미래에셋생명(대표 하만덕·김재식)까지 2개 회사였다.

지난해까지 범위를 넓히면 분기 기준으로 계열 운용사 비중이 50%를 넘긴 금융회사는 앞선 두 회사 외에도 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 키움증권(대표 이현), BNK투자증권(대표 조광식)까지 총 5개 회사에 이른다.

특히 BNK투자증권은 지난해 분기별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이 모두 90%를 넘었는데 연간 기준에서도 95% 내외로 국내 금융회사 중 유일하게 '펀드 50%룰'을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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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BNK투자증권의 분기별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1분기 99.27%를 시작으로 매분기 전체 펀드 판매의 90% 이상을 BNK자산운용 물량이 차지했다.

하지만 BNK투자증권 측은 계열사 펀드 판매의 대부분은 공모펀드에서 전문투자자(기관)가 가입 가능한 클래스 물량이었고 오히려 개인투자자 판매 물량의 상당수는 비계열 자산운용사 펀드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NK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체 펀드 신규 판매액의 대부분이 기관 물량인데 이들이 사모가 아닌 공모펀드에서 기관투자자가 가입 가능한 클래스로 몰리면서 계열사 비중이 90%를 넘었다"면서 "개인투자자로만 보면 신규 판매액도 상대적으로 적고 계열 자산운용사 비중도 미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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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올해부터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공모펀드 판매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1분기 BNK투자증권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44.06%로 전 분기 대비 절반 이상 떨어졌다.

또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연간 기준에서는 50%를 넘기지 않아 가까스로 규제 기준을 충족했지만 마찬가지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연간 기준 전체 펀드 신규 판매액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대표 김미섭·서유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46%였고 미래에셋생명 역시 지난해 연간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 비중이 43%를 기록하며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펀드 규제 기준(45%)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 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품 비중 축소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연간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50%에서 25%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시장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연간 5%씩 축소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투자매매(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지한다는 제도 취지에 좀더 부합하게 개정됐다는 설명이다.

펀드 50%룰 제도는 계열 자산운용사로의 일감 몰아주기로 투자자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목적에서 지난 2013년에 도입됐는데 다만 고액의 기관투자자들이 수시로 입출금을 하는 MMF(머니마켓펀드)와 전문투자자가 주로 가입하는 사모펀드 판매액은 제외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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