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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이용 중 고라니 추돌 사고, 3주치 휴차료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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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이용 중 고라니 추돌 사고, 3주치 휴차료 내라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6.21 0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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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고라니를 치는 사고를 낸 소비자가 확실치 않은 사고 보상 비용 때문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수리비와 휴차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서 수리 및 조사 기간으로 무려 3주를 안내받았기 때문.

과도한 조사기간 설정으로 휴차료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냐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최종 비용 확정 후 안내까지 대략 3주가 걸린다는 설명이었는데 커뮤니케이션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북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6월 초 카셰어링 업체 그린카에서 차를 빌려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 때문에 앞 범퍼가 손상된 것.

김 씨는 곧바로 그린카 측에 연락해 사고 경위를 설명했고, 담당자는 수리 및 사고 경위 조사에 약 3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휴차료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김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3주를 계산하면 수리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 30만 원에 휴차료를 하루에 약 6만 원씩, 총 6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고.

카셰어링 업체뿐 아니라 렌터카 등도 마찬가지로 사고 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비용(휴차료)을 사고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린카의 경우 휴차료를 대여료의 50%로 계산해 부과한다.

또한 카셰어링 업체는 예약 시 자기부담금 한도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그린카는 자기부담금 30만 원과 70만 원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보험 처리된다.

김 씨는 “고라니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건데 수리비를 내는 것도 억울하지만 대여료의 약 열흘치에 해당하는 휴차료까지 내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동네 정비공장에서도 이틀이면 수리가 된다고 하는데 업체에 맡겨놓고 3주 동안 손을 놓고 있는 게 맞는 것이냐”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그린카 관계자는 “고라니 사고를 천재지변으로 보긴 어려우며 사고에 따라 차량이 손상된 만큼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고라니는 주인이 없는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가 없어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한다.

휴차료에 대해서도 “사고 이후 수리 및 조사에 걸리는 총 기간이 약 3주 정도 될 것이라고 안내한 것이지 20일 어치의 휴차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차량 수리 시 계약된 공업사에서 제시한 수리 기간과 함께 이에 따른 휴차료를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업사에서 수리 견적을 뽑고, 조사를 거쳐야 최종 금액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그린카뿐 아니라 쏘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동차대여약관을 따르고 있다.

쏘카 관계자는 “차의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 기간이 달라지지만 자동차대여약관에 따라 이를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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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 2018-06-26 15:25:30
그린카 양아치네 하고 들어왔는데
기사내용은 아무 문제 없네요 .???
기사님 너무 자극적으로 제목을 쓰시는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