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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킹현상 발생한 미쉐린 타이어 무상교체 거부..."적정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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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킹현상 발생한 미쉐린 타이어 무상교체 거부..."적정한 보상"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7.13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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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타이어에 청킹 현상이 심하게 발생했지만  제조사가 무상 교체를 거부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미쉐린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앞 타이어에서 청킹 현상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해 제조사를 찾았다.

청킹 현상이란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로 인해 타이어 표면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달아올라 접지면의 고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 씨는 방문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청킹 현상을 확인하고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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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청킹 현상' 의혹이 제기됐던 사례들의 타이어 사진.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하자 “2016년산 타이어로 교체해주되  타이어 1개당 20만 원, 총 40만 원을 내면 교환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부당하다고 느낀 이 씨가 1짝 당 10만 원으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미쉐린 본사에 재심사 청구를 요청했지만 “자기보상기준은 불변”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씨는 “주행 거리가 6만km에 불과한 상태에서 청킹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타이어의 수명이 대략 6년 정도이고, 실제 사용기간도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업체 측은 불량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미쉐린 타이어는 자사의 품질 보증 기간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쉐린타이어 관계자는 "타이어는 차량 상태, 사용 환경 및 주행 성향에 따라 마모 및 타이어 상태가 각기 다르다"며 "당사는 현재 타이어의 뜯김(청킹현상)은 소비자의 사용에 따른 현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영업적인 보증 정책에 따라 타이어의 마모 잔존률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3년가량 주행한 시점에서 약 60%의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당사 기준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미쉐린 타이어는 타이어가 마모 한계선, 즉 마모 깊이가 1.6mm 남아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전이나 구매일로부터 6년 중 선행되는 기간 동안 품질보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제조일로부터 3년 이후에 판매된 타이어와 품질 보증서, 구매 영수증 혹은 딜러 점의 기록 등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는 제조일로부터 6년 동안 품질 보증을 진행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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