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지식카페] 가이드 강매로 200만 원 라텍스 침구 충동구매...여행사 책임 있을까?
상태바
[지식카페] 가이드 강매로 200만 원 라텍스 침구 충동구매...여행사 책임 있을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6.21 07: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얼마 전 호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엉뚱한 문제로 고심중이다.

쇼핑센터에 들린 가이드의 과도한 물품 구매 권유 탓에 200만 원 상당의 라텍스 침구를 충동 구매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원치 않았던 제품인 것 같아 환불하고 싶어진 것이다.

이 씨는 여행사에 가이드의 강매로 물품을 구입했다며 환불이나 배상, 구매 취소 처리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개인의 물품 구매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며 거절해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강매로 인해 물품을 구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여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2조 1항에는 여행업자가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8조에서는 여행업자가 임무와 관련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지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 98다25061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를 종합해 볼 때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만족스러운 여행을 위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증이 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의 성능 및 효과 등에 대해 현지 가이드도 해외 판매점과 가세해 여행자에게 판촉하거나, 국내 인터넷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통상 가격과 여행자가 지불한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민법 750조에 의거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국내 여행사로 청구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불법행위나 현지 가이드의 고의, 과실 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실이 2018-07-01 05:20:45
벳남서 물건살때 반품하고싶으면 이주안에 연락하라하던데 한국에 고객센터같은곳도 있고 호주는 없능가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