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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고객 실수 꼬투리 삼아 유료 가입비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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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고객 실수 꼬투리 삼아 유료 가입비 환불 거절
업체 측 "특이 사례, 피해 구제 방안 만들 것"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6.23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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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유료 서비스인 '토핑' 가입비를 돌려 받으려던 소비자가 실수로 회원 탈퇴를 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전면 거부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제기했다.

업체 측은 토핑 가입 전 공지사항에 '인터파크 회원 탈퇴 시 환불 불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가 충분히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문을 제기한 소비자의 경우 토핑 서비스 혜택을 사용하지 않았고 실수로 탈퇴한 특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환불을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토핑은 인터파크의 유료 회원 서비스로 가입 시 선 예매, 예매대기 등이 가능하도록 특수 자격을 부여한다. 회원 가입비에 따라 4개의 자격으로 나눠지며 가입비는 1~3만 원, 50만 원이다.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임 모(여)씨는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유료 회원서비스 토핑의 1만 원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할 일이 없을 거란 판단이 서 토핑 서비스를 탈퇴하려 했다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인터파크 회원 탈퇴처리가 돼버렸다. 

곧바로 고객센터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가입비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인터파크 탈퇴 시 개인정보가 사라져서 환불이 안되며 관련 내용은 가입 약관에 안내되고 있다는 이유였다.

임 씨는 진행과정 상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유료 서비스 가입비를 회원 탈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 씨는 “1만 원 소액이긴 하지만 업체 측 태도가 납득하기 어렵다. 회원 탈퇴를 해도 업체 측이 일정기간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무조건 약관만 앞세워 도움을 주려하지 않는 건 횡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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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핑 가입 시 안내된 있는 환불 불가 내용

인터파크 측은 실수로 회원 탈퇴한 임 씨의 상황은 워낙 특이한 케이스라 고객센터의 최초 응대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보관 규정은 거래내역은 5년, 거래내역에 포함되어있는 고객정보는 3개월로 임 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맞지만 고객센터가 소비자 응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대하다보니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 예외적인 답을 전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센터 직원의 경우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보니 정보 부족으로 정확한 답이 어려웠을 거라는 설명이다.

가입 시 안내하고 있는 환불불가 약관은 인터파크 탈퇴 시 회원 정보가 소멸되면 토핑에 속한 정보도 동일하게 사라지는 구조기 때문에 규정된 내용이며 인터파크 회원인 상태에서 토핑만 탈퇴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환불 가능하다고.

업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환불이 안 되지만 예외적인 상황 발생 대책 안으로 인터파크에 새로 가입하면 새 계정에 토핑 환불 금액을 I-Point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상안을 마련해두고 있었다”며 “‘실수’로 토핑서비스가 아닌 인터파크를 탈퇴한 경우는 임 씨가 최초 사례인데 이 경우를 판례로 만들어 앞으로 고객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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