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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시중은행 대출금리 산정 '꼼수' 운영, 금리 산정체계 투명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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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시중은행 대출금리 산정 '꼼수' 운영, 금리 산정체계 투명화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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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OO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서 가산금리 항목으로 ‘부채비율 가산금리(총대출/연소득)’ 항목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연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소득보다 작다고 과소 입력(부채비율이 정상 입력된 경우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 초래)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사례2 OO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해 차주에게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사례3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대비 담보물의 가액(담보비율=유효담보가액/대출액)이 높을수록 낮은 가산금리(신용프리미엄)가 적용되는데 OO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서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부과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다수 시중은행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하거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통보 없이 축소하는 등 꼼수 영업이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소득 정보를 과소 입력하거나 담보 정보를 누락해 높은 이자를 수취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은행들은 소비자 보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 예대금리차가 확대됐고 지난해 코픽스 금리 산정 오류가 발생하는 등 금리 산정 과정을 점검해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선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실제 가산금리 산정 방식에 있어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가산금리 항목은 시장상황과 경기변동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하지만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 값을 적용하거나 시장상황 변경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인상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연간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정한 이익률에 경영목표와 관계없는 요인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내부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회계연도 중간에 목표이익률을 인상하는 등 불합리하게 목표이익률을 운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에 있어서도 다른 여건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그간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축소함으로써 실제로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도 발견됐다.

무엇보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고객 정보를 일부 누락시켜 고의로 금리를 높게 산정하는 경우도 발견돼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도 있어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용이 불합리하거나 내규 등과 다르게 운용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업무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은행간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등 정보 제공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오승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명문화되어있지만 소비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차원에서 금감원에서도 처음으로 금리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현재 검사 결과는 잠정 결과로 추후 검사서 작성 후 공시를 통해 명백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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