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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10년전 티켓 안가져오면 할인 차액 반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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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10년전 티켓 안가져오면 할인 차액 반환해~"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6.28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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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가 뮤지컬 ‘초연관람 할인’의 세부 조건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피해를 방치했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안내가 미흡하지 않았지만 혼란을 겪은 이용자들이 있는만큼  엔터테인먼트사와 협력해 티켓 환불, 할인혜택 교환 적용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 공주시에 거주하는 윤 모(여)씨는 지난 4월 1일에 첫 공연일이 6월 8일인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티켓을 구매했다. 인터파크 티켓이 단독 판매중인 공연이다.

혼자 공연 관람을 할 예정이었던 윤 씨는 조기 예매 할인(20%/1인 4매)보다 ‘초연관람 할인(30%/1매 1인)’의 혜택이 유리해 일부러 첫 공연일을 선택해 구매했다.

공연시작 일주일 전 윤 씨는 ‘초연관람 할인’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초연관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2008년 세종문화회관 초연 공연의 실물 티켓을 지참해야 하며 티켓이 없을 시엔 차액을 현장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뜻밖의 내용이었다.

예매 시 관련 조건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윤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조기예매가 시작된 3월 28일부터 정확하게 공지되었던 내용이기에 문제없다”라는 답만 받을 수 있었다고.

윤 씨는 “인터파크는 처음부터 제대로 안내했다지만 예매 시 관련 안내를 본 적이 없다”며 “문제가 커지니까 다른 할인을 적용해주겠다거나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지만 애초에 제대로 안내했다면 문제 없었을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연 관람일 10일 전부터는 티켓 취소 시에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관람일 7일 전에나 상황을 알린 인터파크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취소 수수료로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분개했다.

실제로 문제가 된 작품의 예매페이지에는 ‘초연관람 할인’에 대한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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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매페이지 QnA에 있는 소비자 항의글(위)과 마스트엔터테인먼트의 답변 내용.


이에 대해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 제작사인 마스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소비자들 주장과 달리 ‘초연관람 할인’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했다”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파크 측으로 티켓 예매가 시작된 날의 페이지를 증빙자료로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연관람 할인에 대해 업체와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에게 다른 할인을 적용해주거나 수수료 없이 취소를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티켓 예매를 오픈했을 때부터 정확하게 ‘초연관람 할인’ 세부 안내를 했다”며 “3월 28일 예매 오픈 시 화면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당시의 날짜 시간이 명확하게 보이는 캡처 화면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늦은 대응에 대해서는 “판매되고 있는 공연은 많지만 그를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초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다를 수 있음을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했다”며 "공연산업 특성상 표시광고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제작사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 관행이며 앞으로 제작사와 더욱 긴밀히 논의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초연 관람 할인에 대한 내용이 수정되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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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이후 예매페이지 상단에 올라와 있는 공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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