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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여행 패키지 여행 중 도난사고...현금은 무조건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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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여행 패키지 여행 중 도난사고...현금은 무조건 보상 불가?
  • 탁지훈 기자 tghpopo@csnews.co.kr
  • 승인 2018.06.2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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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여행(대표 이상호)을 통해 해외 패키지 여행을 떠난 소비자가 금품도난을 당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밀폐된 버스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내부자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회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10일 참좋은여행의 패키지 상품을 통해 지인들과 함께 유럽여행을 떠났다. 

사고는 여행 4일 차에 발생했다.  패키지 여행객 25명이 프랑스 마르세이유를 관광하기 위해 여행사의 리무진 버스에 짐을 두고 내린 지 약 2시간 후 버스에 승차하니 탑승객 전체의 가방이 이리저리 흩어져 열려 있었고 김 씨를 포함한 3명이 카메라와 휴대전화, 현찰을 도난당했다고.

300유로(약 38만 원)를 도난당한 김 씨는 인솔자의 안내를 받아 현지 경찰서에 도난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개인 일정이 아닌 패키지 여행 중 일어난 사고인 터라 여행사 측에 배상 책임에 대해 물었지만 인솔자는 “현금을 제외한 현물만 보상이 된다”고 당연한 이야긴 듯 대답했다고.

김 씨는 “버스 출입구와 운전기사 출입문 모두 침입한 흔적을 발견 할 수 없어 일행 모두 내부자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는 당일 인솔자가 선택 관광 비용과 가이드 비용을 먼저 걷어 간 후라 더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도난 사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면밀히 조사 중이다. 내부자 소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둑이 버스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것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돼 다음달 2일까지 조사상황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비자원의 중재에 따라 보상 등 처리할 예정이며 중재 결과는 90일 이내에 결정이 나지만 만일 소비자원에서 결정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으로 이관,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씨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 “여행자보험으로 도난당한 물품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상범위에 현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김 씨가 가입된 여행자보험 규정에는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치아, 틀니 등)는 보상 불가라고 고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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