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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중징계 요구, 향후 파장은?...증권영업·신규사업 심각한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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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중징계 요구, 향후 파장은?...증권영업·신규사업 심각한 타격 우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6.22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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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신규 고객에 대한 지분증권(주식) 투자중개업 6개월 영업정지와 구성훈 현 대표이사의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요구함에 삼성증권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감원의 결의를 원안대로 받아들일 경우 삼성증권은 당장 영업에 타격을 받는 것을 물론, 향후 2년 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과 금융회사 인수 및 설립이 불가능해진다.

또 취임 12일 만에 사고를 당한 구성훈 대표의 직무정지 기간에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경영진교체 부담까지 안아야 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제 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배당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제재로 주식투자중개업 6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임원 제재로는 구성훈 현 대표이사 사장의 3개월 직무정지와 전직 대표이사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 조치를 요구했다. 

기관 제재와 임원 제재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금융당국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로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투자자 신뢰를 훼손시키고 금융시장에 미친 파급력을 감안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17조에 따르면 일부 영업조치는 '기관 및 영업 인허가 취소' 다음으로 높은 기관제재로 제재 시행일로부터 향후 2년 간 금융기관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김석, 윤용암 이상 전직 대표이사에게 내려진 임원 해임권고는 현행 규정상 임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 향후 5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선임이 불가능해진다.

관심을 모았던 구성훈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취임 12일 만에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을 감안해 해임 권고보다 한 단계 낮은 직무정지를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3개월 직무정지이지만 직무정지 기간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퇴 권고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추후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징계가 한 단계 경감된다면 직무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 "예상은 했지만..." 영업력 약화 및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주주 몫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후 일부 직원이 배당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장중 10% 이상 폭락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사고 발생 이후 평가 손실을 입은 주주들을 대상으로 당일 장중 최고가로 보상을 실시하고 임직원 자기주식 거래 제한, 투자자 권익보호 위원회 운영, 주가부양을 위한 임원진 전원 자사주 매입 등 혁신안을 발표하며 수습했지만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삼성증권은 이번 제재심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우선 주식투자중개업 6개월 영업정지로 인해 리테일 부문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증권은 고액 자산가 비중이 경쟁사에 비해 높아 리테일과 자산관리(WM) 영역에서 경쟁력을 발휘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배당사고 이후에도 삼성증권은 1억 원 이상 고객 수가 줄지 않았고 신규 고객 역시 주식거래수수료 완전 무료 이벤트 등의 효과로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확정된다면 향후 6개월 간 신규 주식거래계좌 개설을 비롯해 리테일 신규 고객 유치가 어려워진다. 

다만 일부 영업정지 제재가 기존 삼성증권 고객에 대한 영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기존 삼성증권 고객은 종전대로 주식 및 금융상품 매매 등이 가능하다는 점은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금융감독규정에 따라 향후 2년 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과 금융회사 인수 및 설립이 가능해져 사업 영역 확장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현재 주춤하고 있는 초대형 IB 경쟁에서도 삼성증권은 현재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을 충족해 초대형 IB로 지정된 상태이지만 초대형 IB 핵심업무 중 하나인 발행어음업 인가도 당분간 어려워져 한 발 물러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상황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ELS와 DLS 발행 확대로 인한 자본조달이 우려로 삼성증권에 대해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하향시킨 바 있지만 배당사고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신규고객 유치 금지수준이라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배당사고 이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던 점을 미뤄봤을 때 이번 제재가 기관투자자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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