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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사망 환자 개인정보 인터넷 사이트에 누설한 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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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사망 환자 개인정보 인터넷 사이트에 누설한 의사 ‘유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6.27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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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신해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A의사의 병원에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지만 A의사는 ‘수술 후 통증’이라고 설명하고 퇴원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 신 씨의 상태는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며칠 뒤 복통,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A의사를 다시 찾았다. 심각한 상태였던 신 씨는 다른 B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응급수술을 했으나 사망했다.

신 씨의 죽음이 논란이 되자 A의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신 씨의 수술 기록을 게시했다.

신 씨의 과거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 사실, 피해자의 수술 마취 동의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과 간호일지, 2009년경 내장비만으로 지방흡입 수술을 한 사실과 당시 체중, BMI 등 개인 정보를 임의로 올린 것이다.

A의사가 이미 사망한 신 씨의 개인정보를 올린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를 두고 논란이 생겼다.

구 의료법 제 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법률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살아있는 개인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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