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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하면 오류라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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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하면 오류라도 환불 불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6.27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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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모바일 게임사와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모바일 게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된다. 당연히 이들 앱 마켓을 통해 게임의 아이템 판매나 환불도 이뤄진다.

문제는 게임 아이템 결제 철회 권한이 게임사가 아닌 앱마켓에 있다 보니 결제 과정 중 오류가 발생해 아이템을 받지 못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환불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특히 같은 게임인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는 게임사에 환불 권한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애플은 원천 봉쇄하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민 모(남)씨는 게임 구매 과정에서 오류로 결제 승인이 난 채 아이템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환불마저 막혔다며 원통해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가 공동으로 퍼블리싱한 ‘드래곤네스트Mfor kakao’를 즐기는 민 씨.

‘드래곤네스트Mfor kakao’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다이아가 두배! 1+1 패키지’ 상품을 이벤트로 판매했다. 이중 민 씨가 구매한 상품은 ‘1+1 다이아(대)’로 ‘5000 다이어+5000 다이아=총 1만 다이아’를 11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오전 2시12분경 아이템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98.99달러(약 11만 원)는 승인됐는데 아이템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벤트가 6월 1일 오전 4시59분에 종료되기 때문에 일단 재구매를 결정한 민 씨.

오류로 결제된 건은 게임사에 환불을 요청하거나 ‘1+1 다이아(대)’로 돌려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 게 화근이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구글이나 원스토어에서 결제한 건은 게임사에 구매 철회 권한이 있지만 민 씨가 결제를 진행한 애플 앱스토에는 애플 측에 권한이 있어 게임사 판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애플 애스토어에서 결제한 건은 게임사에 환불 권한이 없어 처리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 패키지 상품의 경우 캐릭터 당 1회만 구매가 가능한 데 제보자의 경우 이미 구매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다이아 5000개를 지급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일부 항목 및 구입한지 90일이 지난 항목은 환불 대상이 아니며, 환불 요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애플의 미디어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상에서의 환불요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기준하고 있다.

또한 앱 서비스 이용 시 기술적인 문제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콘텐츠 제공이 상당히 지연될 경우 콘텐츠를 교체하거나 지불한 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기 또는 환불 남용이나 반대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속임수의 증거가 발견될 경우 환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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