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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담보 누락해 대출금리 올린 사례 수천 건...금감원 “은행 5년 치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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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담보 누락해 대출금리 올린 사례 수천 건...금감원 “은행 5년 치 전수조사”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6.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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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들이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 금리를 상향 조작한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 2월부터 5월까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9개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가산 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가 수천 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높은 가산 금리를 책정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나 시스템 상 문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한 직장인 B씨의 경우 5000만 원의 가계일반대출을 신청하면서 연소득 8600만 원이 전산 입력 시 누락,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게 산정돼 가산금리 0.5% 포인트를 적용받았다. 제대로 입력됐다면 6.8%를 적용받아야 하나 입력 누락으로 7.3% 금리를 적용받으며 연 5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C씨는 3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보가 있음에도 은행이 없다고 입력해 신용프리미엄이 정상인 1.0% 보다 2.7% 포인트나 높은 3.7%로 적용됐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96만 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가 특정 지점이 아니라 다수의 은행 여러 지점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최근 5년 치 대출 건수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고의나 시스템 상의 문제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전체 대출 건수와 비교하면 많은 수는 아니나 수천 건은 결코 적지도 않은 규모”라며 “특정 개인의 일탈 행위나 허술한 시스템 상의 문제일 수 있으며 고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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