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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은행, 주 52시간 근무 조기도입 두고 노조와 갈등 팽팽...중노위 조정 어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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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은행, 주 52시간 근무 조기도입 두고 노조와 갈등 팽팽...중노위 조정 어찌 될까?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6.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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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은행과 금융노조가 주 52시간 근무 조기도입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쟁의행위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총 25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권 산별교섭은 최종 결렬됐고,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조정신청을 결과만을 기다리는 상태다.

조정신청 결과까지 약 15일 정도가 걸리므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가 조정신청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다. 첫째는 양측간 이견차가 크지 않을 경우 교섭을 더 해보라고 하는 것, 둘째는 중노위에서 합리적 조정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이견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종료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현재로써는 조정종료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진다.

산별교섭에서 가장 큰 쟁점은 주 52시간 조기도입으로 압축되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따라 내년 7월로 예정된 주52시간 상한제를 올해 7월부터 조기 시행하자는 게 핵심이다.

금융노조에는 민간은행 뿐 아니라 금융공공기관 사업장도 가입돼 있는데 이들 사업장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올해 7월1일부터 주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을 도입하는 곳은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들이다. 

금융노조 측은 단일한 산별노조에서 정책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민간 은행도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업이 특례업종(24시간 근무 가능)에서 제외되면서 주 52시간 도입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은행들은 직원규모상 대기업에 속해 1년 유예기간을 받아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IT, 전산분야와 공항 등에 입점에 있는 지점들은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주 52시간제 조기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주52시간이 되면 직원 채용을 늘려야 하는 데 따른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특수군의 경우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행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초과 근무를 대체할 방법에 대한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주 52시간 조기도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중노위의 조정도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후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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