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실제 제품 품절로 배송이 어려웠다는 설명이지만 '뒤늦은 품절 통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6월 초 롯데마트 온라인몰에서 호주산 양지고기 2kg(500g*4)를 약 3만 원 가량에 주문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먹을 설렁탕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었던 김 씨는 오전 11시 이전에 주문하면 당일 도착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 오후 5시30분 배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배송 약속 시간인 5시30분이 되자 ‘제품이 품절돼 주문이 취소됐다’는 문자메시지만 받을 수 있었다고.
결제 페이지에서 판매갯수를 1개 이상으로 입력하면 ‘상품은 1개까지만 주문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바뀐 것이었다.
김 씨는 “품절이라 거짓말을 하고 판매량을 제한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며 “처음부터 상품 제한이 있었으면 다른 곳에서 구매했을텐데 시간만 날린 셈”이라고 답답해 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품절 통보 후 재판매한 것이 아니라 ‘매장배송 상품’이라 고객이 결제한 시간과 직원이 제품을 골라 담은 시간이 달라 그 사이 실제 품절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매장 배송 제품은 소비자가 온라인몰을 접속한 위치에 맞춰 인근 점포에서 제품이 배송되는 방식이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제품 배송이 되기 직전 제품을 골라 담고 이를 포장하며 타사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씨의 경우 오전 11시 주문할 당시에는 제품 재고가 4개 이상이었지만 배송 직전인 오후 5시에는 재고가 1개만 남아 ‘품절’을 안내했다는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점포배송 상품은 재고 표시가 포스 결제를 기준으로 잡힌다”며 “마트 내에서 쇼핑 중인 고객의 카트에 있는 제품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쟁사인 이마트 측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이 늦은 점에 대해 의아해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자사 역시 점포에서 배송되는 상품은 배송되는 시간에 맞춰 직원이 매장 내에 있는 제품을 골라 담지만 포장하는데 약 2~3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 5시 배송될 제품이 품절이 됐다면 오후 1~2시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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