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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만사형통?...우체국보험, 보험료 받으려고 멋대로 개인정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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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만사형통?...우체국보험, 보험료 받으려고 멋대로 개인정보 바꿔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7.06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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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이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변경한 후 "보험료 내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5년 8월 우체국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100세종합보장보험’을 가입했다.

지난 2년 5개월 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해오던 김 씨는 만기환급금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만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부러 지난 1월부터 보험료 납입도 멈췄다. 보험료가 2개월 이상 미납되면 자동으로 실효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간 유지해 온 보험이 실효되는 것을 아깝게 여긴 김 씨의 모친이 지난 2월 김 씨 몰래 우체국을 방문해 미납된 2개월치 보험료를 현금 납부한 것.

심지어 자동이체 계좌마저 김 씨의 모친 명의로 변경해 지난 3월 보험료까지 납부했다. 모두 계약자 김 씨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일이다.

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가 변경됐음에도 우체국보험은 SNS알림 메시지만 하나 보냈을 뿐이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던 김 씨로서는 해당 보험을 해지하기 직전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본인 동의없이 계약 정보를 변경해준 우체국 직원에게 항의하자 “돈 내겠다는 사람이 우선이라 처리해준 것”이라 답했다.

김 씨는 “아무리 모친이라 해도 제3자가 본인도 모르게 보험료 납부나 자동이체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냐”면서 “카톡을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카톡 알림메세지만 하나 보내면 그만인가”라면서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 측은 “관련법상 실질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예금주의 동의만 있으면 자동납부 계좌를 변경해줘도 문제없다”면서 “보험 계약당사자보다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사람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에서는 계약자 동의없이 보험료 납부계좌를 변경할 수 없다. 각 보험사마다 보험계약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규정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려면 당연히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장치들이 없다면 보험사기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체국보험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금감원이 분쟁을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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