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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헬스장 환불 시 카드 수수료 3.3% 공제...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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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헬스장 환불 시 카드 수수료 3.3% 공제...정당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6.28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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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얼마 전 헬스장 환불을 요청했다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3.3%를 공제당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주가 현금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환불금액의 일부를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최 씨는 업주의 조치가 정당한 지 문의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계약해지시점의 환불금 정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른 위약금 의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는 약관법상 위배되는 무효조항이라고 알렸다.

또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환불금액에서 업주가 일방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것은 위법한 행위며, 최 씨는 이 금액 또한 돌려받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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