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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광화문‧숭례문 축소시킨 입체 퍼즐 모형, 저작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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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광화문‧숭례문 축소시킨 입체 퍼즐 모형, 저작권 있을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6.29 0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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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광화문, 숭례문 등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시켜 입체 퍼즐 모형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하지만 B씨 등 4명은 A씨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광화문 모형을 개발 또는 판매하다 퇴직한 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비슷한 입체퍼즐을 만들어 팔았다.

A씨는 B씨 등이 만든 퍼즐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실제 건축물의 모양을 축소시켜 입체 모형을 만들었을 뿐인데 ‘창작성’을 인정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1심에서는 A씨가 만든 입체 퍼즐은 역사적 건조물을 축소시킨 것에 불과해 창조적 개성이 나타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의 입체 퍼즐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 변형이 가능하고 정도에 따라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대법원에서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판단할 때는 ‘창장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며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광화문 모형은 실제 건축물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과 성벽에 대한 비율, 높이에 대한 강조,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결사도, 지붕의 색깔,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 구조물의 단순화 등 여러 부분에 걸쳐 변형을 가한 것이라 판단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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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퇴마사 2018-06-30 15:15:01
덕분에 숙제에 잘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