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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로 방심위 제재 받은 홈쇼핑 상품, 소비자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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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로 방심위 제재 받은 홈쇼핑 상품, 소비자 보상은 어떻게?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6.29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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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제제를 받아도 해당 광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 했다.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윤 모(여)씨는 현대홈쇼핑에서 2017년 7월에 르바디 복부관리기 제품을 구매했다. 

구매 당시 뱃살이 빠진다는 광고를 믿고 구매했지만 아무리 사용해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사용을 할 때 중주파로 인해 따가움을 심하게 겪었고 사용후 복부 부분이 모기에 물린 것처럼 벌겋게 달아올랐다.

윤 씨는 계속 사용하면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변화가 없었고 결국 제품은 애물단지가 됐다고.

속수무책으로 할부금을 갚아오던 윤 씨는 구매한 복부관리기의 '오인 광고' 문제로 홈쇼핑업체가 징계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징계 받은 곳은 GS홈쇼핑과 NS홈쇼핑이었고 윤 씨의 구입 경로인 현대홈쇼핑은  지적을 받지 않았다.

실제로 방심위 상품판매방송부문 심의의결 현황에 따르면 GS홈쇼핑과 NS홈쇼핑이 ‘르바디 복부 관리 기계’ 방송으로 2018년에 2번의 제재를 받았다.

2017년 6월 GS홈쇼핑 르바디 방송에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지방감소를 암시하는 표현 및 운동효과를 대체한다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주의(관련 심의규정을 비교적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 제재가 있었다. 

NS홈쇼핑은 2017년 11월 르바디 방송에서 운동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효과·효능을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해 ‘의견제시(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윤 씨는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가 판매징계만 받으면 상황이 끝나는 거냐”라며 “그걸 믿고 주문한 소비자 보상은 누가 해주는 거냐”라며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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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방심위 제재를 받은 적도 없고 제품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나 반품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자사가 방심위의 제재를 받은 경우라면 소비자 편의를 봐서 예외적으로 반품을 도와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이미용 기계의 경우 효과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기에 효능을 보지 못하는 개인의 사유로 반품이 가능할 수 있다”라며 “최대 3주 이내에 테스트를 해보고 ‘중주파가 너무 따가워서 사용을 못한다’와 같은 민원을 접수하면 협력사와 조율 후 반품 등으로 고객의 편의를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광고의 제재가 있었다고 해 '제품 하자'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무조건 소비자의 주장만 인정하면 협력사의 물건을 이유 없이 하자제품으로 몰아가는 것이어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다고 해도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위반사례가 되어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진 않는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고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심위 제재에 따라 방송 내용에 대해 시정했다면 상황은 종결되는 것이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조사과정이 필요하다”라며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 및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대한 해석은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전달되는 사항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복부관리 벨트를 한 달 동안 착용했을 시 허리가 확실하게 1인치가 줄어든다'라는 광고를 했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허위 광고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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