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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제주-대구 노선 2시간 20분 지연...피해보상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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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제주-대구 노선 2시간 20분 지연...피해보상은 NO
  • 탁지훈 기자 tghpopo@csnews.co.kr
  • 승인 2018.06.29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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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대표 정홍근)의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돼 수많은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고시돼 있기 때문이다.

티웨이항공 항공기연결관계로 인한 지연 공지.jpg
▲ 티웨이항공,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이륙시간 공지
대구 북구에 살고 있는 황 모(여)씨는 지난 15일 티웨이항공을 통해 제주에서 대구로 오는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공항에서 대기중이었다.

갑자기 '항공기 연결 지연'을 이유로 19시 10분 비행기가 1시간 40분 뒤인 20시 50분으로 연기됐다.

기다리다 지친 승객 중 한 명이 다른 시간 때 비행기를 발권할 수 있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듣고 와 알아봤지만 항공사 직원은 “다른 시간대도 좌석이 다 차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이후로 40분이 더 지연돼 21시 30분이 돼서야 비행기를 탈수 있었다. 기존 공지했던 19시 10분에서 2시간 20분 늦춰진 셈이다.

황 씨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항공기 연결 관계로 인해 국내선이 무려 2시간 이상 지연됐는데 정상 운행했다면 벌써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라면서 “그럼에도 항공사 측은 어떤 보상도 없이 형식적 사과 한마디로 끝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연결편 지연에 대해 승객들에게 방송과 안내판을 통해 안내했다”면서 “1차례 이후 추가 지연 사유는 안전점검 등 필수 조치를 위한 점검 때문으로 방송으로 지속적인 안내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항공기 지연과 결항 관련 분쟁해결기준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내놓은 상태로 공정위 측의 답변은 11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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