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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⑪] 꿈쩍 않는 에어백, 제조사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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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⑪] 꿈쩍 않는 에어백, 제조사 책임없어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7.04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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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업종별로 마련된 소비자법을 근거로 중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그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올 하반기 동안 2018년 기획 캠페인 '구멍뚫린 소비자보호규정을 파헤친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사례1. 인천 운서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기아자동차 모하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지난 3월초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완파되는  추돌 사고를 겪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이 씨는 코와 안와골절, 치아 파절 등 큰 부상을 당했다고. 제조사에 조사 의뢰한 결과 “에어백이 작동을 할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1. 2018.03.04 새벽 0140분경 암사동에서 모하비 차량이 폐차를 해야할 복구불능이 될 정도로 심한 추돌 사고가 있었.jpeg
▲ 인천 운서동에 사는 이 모(여)씨의 기아자동차 모하비 차량.
# 사례2.
제주시에 사는 홍 모(남)씨의 2016년식 한국지엠의 스파크를 운행 중이다. 지난 3월 홍 씨의 아내는 실수로 도로변에 세워진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차량 앞부분이 거의 찌그러졌지만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았다. 홍 씨의 아내는 경골(정강이 주뼈) 완전골절과 경골 두부(무릅부분) 손상으로 4시간 가까이 수술을 받았다. 제조사측은 조사 결과 차량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 사례3. 광주시 치평동에 사는 강 모(남)씨는 벤츠 CLS 350 모델을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다 건물과 충돌했다. 정면 충돌로 인해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았고 운전자는 상해를 입었다. 제조사 측은 "정면부위 에어백 센서가 인식되지 않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으며 센서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충돌의 강도가 약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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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치평동에 사는 강 모(남)씨의 벤츠 CLS 350 모델.
# 사례4.
부산시 수영구에 사는 진 모(여)씨는 혼다 시빅 차량을 몰다가 전봇대와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지만 진 씨의 차량 에어백은 조수석만 작동되고 운전석은 터지지 않았다. 이 사고로 운전을 한 진 씨의 어머니는 가슴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차량이 반파 되는 큰 사고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자동차 충돌·추돌 사고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크게 다치거나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에어백 미전개 논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소비자와 제조사간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에어백 전개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폐차’ 수준의 사고에서도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은 이 같은 제조사의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다.

◆ 전문가들 “관련 규정 없이 기업에 솔선수범 기대하긴 어려워”

충돌 사고 시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해주는 에어백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운전석 및 동승석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에어백이 있다.

하지만 앞선 사례들처럼 차량이 반파될 정도의 사고에도 에어백이 미개폐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제조사는 에어백 제어기 감지 신호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미개폐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미개폐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영업기밀을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에어백 관련 규정이나 기준은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제조사의 조사 결과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에어백을 비롯한 자동차옵션용품의 하자 발생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을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를 진행하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백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탑승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차량 부품의 경우 사전에 결함을 밝히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 구제를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에어백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의 자동차 관련 규정이 소비자 위주로 돼 있지 않다”면서 “차량 결함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예로 국내에서는 트립 컴퓨터에 표시되는 연비가 실제와 차이가 나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면서 “에어백 역시 터지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전개되거나 반대로 차량이 반파가 됐는데도 전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해도 제조사가 결함을 밝혀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솔선수범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강력한 미국의 레몬법처럼 관련법이 개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게만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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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2018-07-04 12:56:07
뭐야..현대만 쏙 빼놨네?! 에어백 터지지 않는것은 현대가 1등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