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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미군용 면세 담배' 허가 없이 일반인에 판매...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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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미군용 면세 담배' 허가 없이 일반인에 판매...처벌못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7.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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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내 휴게실에서 525회에 걸쳐 미군용 면세 담배를 4억7000만 원어치 판매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1심에서는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면세 담배를 팔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 과 판매금 4억7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면세 담배는 ‘특수용 담배’로 분류되는데, 소매인 지정 자체가 불가능해 이를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면세담배는 담배도매업자와 소매인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공급 방법 등 유통 경로 자체가 다르다”며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는 ‘담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이 담배사업법 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면세담배를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유통시킬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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