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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시 '신고 및 보고 의무'는 필수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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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시 '신고 및 보고 의무'는 필수 기억하세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7.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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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에 경영투자목적으로 지분투자를 하거나 이미 지분투자를 한 법인에 금전대여를 하는 대부투자시 외국환은행에 직접 보고해야한다.

해외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해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고가 면제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한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면서 외국환은행에 보고를 누락했다가 과태료 50만 원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 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조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달러를 대부투자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마쳤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 방식을 변경하였는데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최초 해외직접투자시 신고하였더라도 기존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보고해야하는데 다만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해야하며 거주자인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사전에 해야한다.

올해 1월에는 한 거주자가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했으나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해 과태로 7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특히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에도 외화증권취득보고, 송금보고 등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의무가 있고 청산 시에는 청산자금을 회수하여 보고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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