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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성형수술 10일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수술비 환불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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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성형수술 10일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수술비 환불 기준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7.04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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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양 모(남)씨는 얼굴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고 성형외과에 수술 계약금 50만 원과 잔금 450만 원을 일괄 지불했다. 원래는 수술비가 700만 원 상당이지만 특별 할인 행사 중이라 500만 원에 싸게 해준다는 성형외과 상담사의 말에 구미가 당겼기 때문.

그러나 수술 10일 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양 씨는 성형외과에 수술 취소를 통보하고 수술비 환불을 요구했다. 성형외과는 특별 할인 행사가라 환불이 안 되지만, 금액이 커 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을 환불해주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양 씨는 위약금 공제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전액 환불받아야 한다고 맞서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계약금의 90%와 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성형외과가 계약 시 약관에 위약금 규모를 300만 원이라 기재했더라도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무효화 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할인가'나 '정가' 기준과는 상관 없이 계약금을 기준으로 환불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료업’ 부분에 성형수술 관련 환불 규정이 기재돼있다며 이를 참고하면 적절한 환불금 규모를 소비자가 가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수술예정일 3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할 경우 계약금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2일 전까지는 50%, 1일 전까지는 20%가 환급된다.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환불 요청하는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

즉 이에 따라 양 씨는 계약금 50만 원의 90%인 45만 원과, 잔금 450만 원 등 총 495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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