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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건강상태 허위고지 알고도 뒤늦게 통보한 보험해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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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건강상태 허위고지 알고도 뒤늦게 통보한 보험해지 '무효'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7.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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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 1월 B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최근 5년 내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은 결과 입원·수술·정밀검사 등을 받았거나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사실 A씨는 3년 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신장조직 관련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허위 기재한 것이었다.

1년 뒤인 2009년 7월 A씨는 말기 신장병 진단을 받고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B사는 한국의료원 등 외부에 병원기록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2005년 당시 신장 검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때 앓았던 병이 말기 신장병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다만 B사가 A씨의 병원기록을 확인한 것은 2009년 11월이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0년 1월 보험약관 상 고지의무를 어긴 A씨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 제651조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를 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B손해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계약이 A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B사가 A씨에게 알린 ‘시점’에 주목했다. 의료자문 결과를 받은 시점은 2009년 11월인데 3개월이 지난 다음해 1월까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장을 A씨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아 ‘상법이 정한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본 것이다.

제척기간은 ‘어떤 종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이 권리가 소멸된다.

대법원은 "보험사는 계약해지 사유를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는 A씨가 보험계약 체결 5년 이내에 신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의료자문결과를 전달받았을 무렵에는 알았거나 늦어도 A씨가 보험금 청구했을 때에는 알았을 것“이라며 ”원심은 이같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A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단정했다“며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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