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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속도의 절반 수준인 느림보 인터넷도 문제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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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속도의 절반 수준인 느림보 인터넷도 문제없다고?
월 4회 이상 최저속도 미달 증명해야 위면해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7.08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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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이 ‘더 빠른 인터넷’을 앞세우며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굼벵이 인터넷'에 대한 불만이 높다. 

인터넷이 노후되거나 같은 선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날 경우 아파트에서 빌라, 주택 등으로 이사할 때 소비자들은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한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정상’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계약 해지를 거부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다.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집에서 사용하던 인터넷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느려져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업체에서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대구 내에서 이사를 한 뒤 기존에 사용하던 100Mbps에서 320Mbps로 속도가 더 빠른 인터넷으로 갈아탔는데 오히려 느려진 느낌을 받았던 것. PC 인터넷 창에서 뭔가를 검색하면 로딩이 한참 걸리고 뚝뚝 끊어졌다. 

수리기사가 방문해 여러 차례 검사해보더니 90Mbps부터 200Mbps까지 나오지만 품질 불량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느린 속도의 원인은 이 씨의 컴퓨터가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90Mbps가 어떻게 정상이냐고 항의했지만 내부 규정상 5회 측정 후 기준 속도보다 50%인 160Mpbs 이상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정상’이라고 안내했다. 

이 씨는 “집 컴퓨터로 검사했을 때는 20Mbps까지 나온 적 있다”며 “20~200Mbps로 차이가 심하면 오히려 불안정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황당해 했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티브로드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각 사 요금제와 기준에 따라 일정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광케이블이 깔려 있는 아파트와 달리 주택, 빌라 등에서는 같은 요금제의 서비스라도 인터넷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측정 기준이나 보상도 대부분 유사하다. 수리기사의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잡고 자사 측정서버에 접속해 속도를 먼저 측정한다. 이를 믿지 못하는 소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속도 측정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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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진흥원 속도 측정 시스템.
30분 이내에 5회 이상 속도를 측정해 60%(5회 검사 시 3회)가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당일 요금이 면제된다. 이렇게 월 4~5회 최저속도 미만임을 증명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갑자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만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사하면서 이전 설치를 했을 때 기존 속도보다 50% 이하로 떨어지면 소비자는 위약금 50%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최초 상품을 가입할 때 속도 테스트를 해서 일정 속도보다 느리면 다른 곳 설치를 권하거나 인터넷선을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법을 찾고 있다”며 “설치 이후에도 속도가 하락할 수 있지만 무조건 ‘느린 것 같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해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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