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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트럭으로 생계 위협받는 운전자들 소송 시위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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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트럭으로 생계 위협받는 운전자들 소송 시위 잇달아
전자장비화로 새로운 문제 발생...규정은 제자리걸음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7.09 07: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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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파주시 금촌동에 사는 양 모(남)씨는 지난해 9월 타타대우 믹서트럭을 구입했다. 양 씨는 올해 4월부터 엔진이나 가속기 등 다양한 부품에서 오일류가 흘러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센터에 수차례 수리를 맡겼지만 제대로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센터의 대응도 마뜩찮다고 불만이다. 양 씨는 “타타대우 서비스센터에 11번이나 들어가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지 못 받고 있다”면서 “1년도 되지 않은 차량에서 이렇게 잦은 고장이 날 수 있느냐”며 황당해했다.

# 사례2 부산시 감천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16년 7월 만트럭의 25.5톤 덤프트럭(TGS 480)을 구매했다. 1년 뒤에 냉각수 호스가 파손돼 지난해 7월 엔진수리를 받았다. 이후 올해 1월에는 냉각수 호스가 찢어지는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는 15일 동안 차량 운행을 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냉각수 호스 찢어지는 문제가 계속됐고, 결국 2월에 엔진 파손 진단을 받았다. 이번에도 엔진 수리를 위해 10여일을 허송세월했다. 이후 김 씨는 엔진을 무상 교체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최근 타타대우, 만트럭, 벤츠트럭 등 국산과 수입차 할 것 없이 상용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들끓고 있다.  집회, 집단 소송 등도  잇따라 터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  결함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관련 업체들은 결함 원인을 조사한 뒤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에서 조향 불량과 냉각수 오염 등 문제가 잇따르자 구매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악트로스 등 벤츠 트럭을 소유한 48명의 차주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벤츠트럭 소송자 대표 임 모(남)씨는 “벤츠 트럭에 안전과 관련된 여러 하자가 있으며, 수차례 수리와 부품 교환을 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하자 관련 수리 기간이 길어 트럭을 운행하지 못하고 운휴로 인한 손해를 입은데다 운전 때마다 불안해 정신적도 고통도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차주들은  벤츠 트럭의 핸들 조향 장치에 하자가 있어 핸들을 틀어도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차례 조향 장치 부품을 교체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브레이크와 함께 트럭의 제동을 담당하는 장치인 워터리타더에도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냉각수로 작동되는 방식인 벤츠 트럭의 워터리타더에 쇳가루와 이물질이 발생해 냉각수가 순환하는 통로들이 막혀 관련 부품이 고장 났다는 주장이다.

◆ 업계 “운전자 눈높이 높아졌는데 결함 보상 규정은 제자리걸음”

일각에서는 이처럼 최근 상용차 관련 민원이 대거 불거지는 원인에 대해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상용차 역시 과거와 달리 전자장비가 많이 더해지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고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다.

국산 상용차 업체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트럭도 차량이 전자장비화 되면서 이전에 없던 다양한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최근 트럭 운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점도 문제를 키우는 한 요인"이라고  토로했다.

더불어 업체들의 안일한 보상 정책과 허술한 관련 규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 구제를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솔선수범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거의 모든 부분의 자동차 관련 규정이 소비자 위주로 돼 있지 않다”면서 “차량 결함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레몬법처럼 강력한 관련법이 개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게만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역시 국내 자동차 관련 규정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의 경우 자국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등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조차 국내 시장에서는 기업에게 적극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국내 규정에 적응한 모양새가 짙어 근본적인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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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져 2018-07-10 11:13:39
국가가 벤츠편인데. 대통령 마누라도 벤츠타고 다니는데 ,국가가 방해만 안해도 다행이지.

거짓말 2018-07-09 14:28:59
이쯤되면 국가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하고 결함차들을 회수해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