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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제대로 실현될 날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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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제대로 실현될 날을 기다리며...
  • 김혜란 변호사 csnews@csnews.co.kr
  • 승인 2018.07.12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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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되지 않은 올해 1월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새롭게 제안됐다.

2006년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된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 그 대상을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시키는 부작위청구로 한정하고 단체소송 제도를 활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그만큼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한 공감대로 그간 수차례 소비자 집단소송에 관한 별도 법안이 마련되거나, 소비자기본법 또는 공정거래법에의 도입이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법안들은 모두 미국식의 집단소송을 입법화하기 위한 시도였고, 그 내용 또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내용과 구별됨이 없이 마련되어 많은 비판에 봉착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수많은 토론회나 논의가 있었음에도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법안은 결국 입법화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되고 말았다.

금번에 제안된 입법안은 그동안 좌초되었던 입법안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의 소비자 집단소송 모델 및 내용을 대폭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집단소송의 원고적격을 제한하고(제3조), 집단소송을 두 단계로 나눴다.

1단계에서는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인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진행한다.

1단계 승소시 2단계 절차인 ‘채권확정절차’, 즉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결과를 전제로 법원에 대한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재판 절차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사업자에게 갖는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및 내용을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러한 두 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1단계에서 승소한 경우 2단계 절차에 참여한 소비자에 대해 1단계 승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1단계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소액 다수의 소비자라도 폭넓게 보호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미국식 opt-out형(제외신고) 모델이 아닌 opt-in(참가신고) 모델의 방식을 채택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절차에의 참가를 표명해야 소송에 참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남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적격을 일정한 범위의 소비자단체로만 한정하고, 소비자계약 중 인신손해, 일실이익, 확대손해, 위자료의 경우 배상청구에서 제외한다.

항공기사고, 열차사고, 원자력사고 등에 의한 인신손해가 생긴 경우나 확대손해를 대상으로 한 제조물책임소송은 집단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데 반해, 금번에 제안된 입법안의 경우 원고적격의 범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그밖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로 열거하면서도 일본의 경우보다는 그 범위를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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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 전반에 걸쳐 청구원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의 경우보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진일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입법안은 현재 소관위인 법제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빨리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제정‧시행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법제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날을 맞기를 바란다. 

- 주요 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전)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송무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현) 법무법인 인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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