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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바스 렌탈 비데, 의무기간 채워도 계약 해지 하려면 철거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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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바스 렌탈 비데, 의무기간 채워도 계약 해지 하려면 철거비 '별도'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7.11 07:0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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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바스 비데를 5년 렌탈 계약하고 3년간 의무사용을 완료한 소비자가 철거비를 지불해야만 해지가능한다는 업체 측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림비앤코 측은 의무사용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기의 소유권은 업체에 있으며 계약기간을 채워야 무상철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서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대림바스 비데를 2015년부터 5년 렌탈 계약, 3년 의무 사용을 약속하고 이용했다. 지난 5월 중순 이사를 하면서 3년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확인한 김 씨는 해지를 신청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철거비 4만 원을 입금해야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3년 의무사용기간을 모두 채웠는데 별도 비용 발생되는 구조가 납득되지 않아 이유를 묻자 “방문비, 철거비, 수거배송비용, 처리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서상 안내돼 있다”고 답했다고. 김 씨는 “철거를 해둘테니 와서 가져가기만 해달라”고 중재안을 내놨지만 청구 비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씨는 “다른 업체를 사용할 때에 해지 시 비용이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특이한 규정이면 설치 기사나 판매 사원이 한 번 짚어줄 만도 한데 전혀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 “해지비용은 해지를 못하게 막으려는 수단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며 “결국 5년 계약 3년 약정은 5년 의무사용과 다를 게 없는 계약”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로 SK매직, 코웨이, 청호나이스는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 요청 시 별도의 비용 없이 무상철거가 가능하다. 반면 대림비앤코와 쿠쿠전자는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비용이 발생한다.

쿠쿠전자의 철거 비용은 2만~3만 원 대이고 제품군마다 다르게 책정돼 있다. 다만 김 씨의 제안처럼 소비자가 철거를 해두면 철거비 없이 무상 회수로 해지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림바스를 운영하는 대림비앤코는 3년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기기 소유권은 업체에 있어 철거 시 비용이 발생된다는 설명이다. 

대림비앤코 관계자는 “5년 계약하고 3년 의무사용을 했다 해도 기기의 소유권은 자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철거비 유무는 논쟁이 발생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멋대로 기기를 철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거비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고지돼 있고 판매 시 안내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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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19-12-18 00:19:07
쿠쿠철거비3만원들어요ㅡㅡ어제철거함

sohee 2019-06-12 11:20:43
진짜 지금 대림바스 시공하고 골때이리는 상황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신고해야되나요 ㅋㅋ
대림진짜 ㅋㅋㅋ욕나오는 회사 ㅋㅋ

대림나빠 2018-09-10 17:25:18
철거비용 받는 대림이나 쿠쿠는 뒤통수 치는 기업 인것 같음..3년 의무사용 이후에 철거비용 말이 안됨

대림상무 2018-07-25 10:28:56
요즘 누가 비데를 렌탈하나요?
3년의무면 36개월 한달 1만원이면 36만원인데
그냥 카드 들고 마트가면 완전 최신형비데 20만원에 무이자 12개월로 살 수 있습니다

공돌이 2018-07-11 17:01:20
웃기는 기사임ㅋㅋㅋㅋㅋㅋ
약관이 있고, 타사랑 꼴랑 만원차이인데 ?
그리고 코웨이는 비데가 3만원대고.. 대림은 만원댄대 그냥 이렇게 기사쓰면 결국 자질부족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