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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너무 비싸게 맺은 아파트 창호 공사 계약, 해지할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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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너무 비싸게 맺은 아파트 창호 공사 계약, 해지할 수있을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7.06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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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며 270만 원에 창호 공사를 진행해준다는 업체와 계약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불했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타 업체는 200만 원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계약 업체가 공사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해 소비자를 속였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는 이미 창호 제작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해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크게 다르더라도 차이난다는 점만을 이유로 부당 가격 책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것은 물론 업체의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계약금 반환 조건은 업체의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 씨의 사례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 등으로 공사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돼,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업체가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업체가 입증하는 실손해액을 함께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약 이 씨의 아파트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창호 제작이 완료됐음을 업체가 입증한다면 계약금 전액은 물론 실손해액 또한 배상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실손해액을 물어주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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