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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암환자 잡는 암보험 '낡은 약관'부터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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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암환자 잡는 암보험 '낡은 약관'부터 수술해야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7.09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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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금 지급 여부를 소비자 입장에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사실상 각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다.

권고 후 각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과거 보험사들은 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암 입원비 분쟁은 결국 당국이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하지만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되는 입원비 분쟁과 달리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적은 다른 암 보험금 지급 문제들은 아직 산재해 있다.

현재 혈액암 환자들은 암 수술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 약관상 ‘기구를 사용해 절단, 적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만을 수술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종류의 암과는 달리 혈액암은 외과적으로 수술할 일이 거의 없다. 대부분 정맥에 직접 관을 삽입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보험약관 그대로 해석하면 혈액암 환자들은 암수술 보험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대다수 보험사들이 "혈액암 치료를 위한 첨단 의료기법이므로 사실상 수술로 봐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각종 질병과 치료기법이 날로 발전하는 판국에 보험사들은 구시대적인 암보험 약관을 들이밀면서 혈액암 환자들을 이중으로 고통받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가 암으로 진단했음에도 수술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급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결국 낡은 암보험 약관을 보험사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풍토에서 비롯됐다. 보험사가 각종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인이 대기업인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으로 중재를 요청해 봐도 역시나 보험사가 제시하는 낡은 약관에 손을 들어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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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해야 할 금융당국은 그동안 ‘암 입원비’, ‘암 수술비’, ‘암 진단비’ 등 각종 암보험 분쟁들을 방관해왔다. 이제 겨우 ‘암 입원비’ 문제에 대해 한 마디 했을 뿐이다.

금융당국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암 입원비’ 분쟁 해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암보험’ 약관을 소비자 중심으로 해석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만 진정한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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