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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인기도순'이라며 광고 상품 상위 배열 오픈마켓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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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인기도순'이라며 광고 상품 상위 배열 오픈마켓 '유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7.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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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인 A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사이트에 상품을 전시하면서 인기도,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등으로 구분해 정렬했다.

다만 인기도순은 기준점수 산정 시 ‘프리미엄’ 또는 ‘프리미엄 플러스’라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개인판매자들의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베스트셀러는 상품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과한 뒤 마찬가지로 부가서비스 가입 시 가산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판매량 등을 가지고 정렬되는 줄 알고 상품을 구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행정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잇는 사실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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