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애플 워치3 '서핑편' TV광고 속 방수등급은 허위과장?
상태바
애플 워치3 '서핑편' TV광고 속 방수등급은 허위과장?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07.12 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애플 워치(WATCH)3 TV 광고 서핑편 내용이 실제 제품 사양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플 워치 시리즈3는 지난해 9월 처음 출시된 후 국내에는 GPS모델이 지난해 11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 지난 6월부터는 GPS+셀룰러 모델이 SK텔레콤(사장 박정호)과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를 통해 출시됐다.

애플 워치 광고는 여러 시리즈로 방영되고 있는데 이중 서핑편이 문제가 되고 있다.

광고에서는 서퍼가 손목에 찬 워치3를 바닷물 속에 넣고 빠른 속도로 커다랗고 사나운 파도를 타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속에서 방수되는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는 광고 속 장면이 워치3의 방수등급을 뛰어넘는 활동이라는 것.


워치3는 50m 방수기능이 탑재돼 있다. 물 속 최대 50m 깊이까지 잠수해도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유속이 빠른 물에서 하는 활동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50m 방수는 통상 생활방수로 인식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은 워치3를 수영장이나 바다에서의 수영 등 수심이 얕은 물에서 하는 활동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스쿠버다이빙과 수상스키, 그 밖에 유속이 빠른 물에서 하는 활동이나 수심 깊이 잠수하는 활동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광고에서 서퍼가 워치3를 물속에 넣고 빠른 속도로 파도를 타는 장면은 방수등급 설명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워치3는 생활방수 수준을 지녔는데 서퍼의 모습은 제품 스펙에 맞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라는 지적이다.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광고는 기업이 광고나 표시를 할 때 허위로 작성하거나 소비자를 기만·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최근 공기청정기가 ‘세균 99.99%’ 제거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만약 광고를 따라하다 누수로 제품이 고장 난다면 소비자 사용 과실로 유상 수리를 받아야 한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수상스키 등 유속이 빠른 물에서 하는 활동은 기계가 견인하는 제트스기 수준의 속도를 의미한다”며 “광고에 등장하는 서핑 정도는 애플 워치가 지원하는 ‘야외 수영’에 해당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애플 아이폰 시리즈의 방수 성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다. 애플은 1m 깊이의 물에서 30분간 방수되는 등급을 표기하고 TV 광고로 흐르는 물에 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물이 살짝 튀기는 정도로도 침수 고장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물놀이, 장마 등으로 침수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이 아닌 상황이라 일상생활 환경에서 물기에 취약한 모습은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애플 측은 "아이폰7 이후 출시된 모델의 생활방수 기능에 대해 제어된 실험실 조건에서 진행된 테스트 결과로 영구적이지 않으며 제품이 자연스럽게 마모됨에 따라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알려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