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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 2년으로 확대...6대 소비자 개선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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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 2년으로 확대...6대 소비자 개선 과제 논의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7.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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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6대 소비자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9일 개최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등 소비자 권익과 관련한 6개 과제에 대한 개정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늘어날 방침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주기는 평균 2년7개월에 달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짧아 소비자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논의 사항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선 권고하게 되며, 이가 받아들여질 경우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 후 소유권이 이전됐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렌탈료를 계속 지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해 개선책을 찾기로 했다. 또한 현재 세제류에만 적용되는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를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약관에서 이용자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선택동의 사항을 자동 포함하는 ‘모두동의’ 기능을 필수동의만 체크되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도 했다.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사전점겸 시 요구사항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한 보완방안 마련,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한 정보공개 추진 등도 함께 논의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번 논의사항을 국민 공모 등을 통해 선정했으며, 이를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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